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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2

재산세 조회방법, 2021년도 재산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년도 재산서 고지서가 7월 6일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택이나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들께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이 부과됩니다.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8월 2일까지 연장하여 납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조치가 적용된 고지서가 발생될 예정이므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서 고지서가 이른바 폭탄 고지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지서 발송 이전 재산서 조회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경우 공공주택은 평균 19%나 급등하여 지난 2000년.. 2021. 7. 9.
재산세 감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방안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말도 많도 탈도 많았떤 재산세 기준! 최근 재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각종 대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이며, 개별주택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산정한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르며 공공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지역별 및 면적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가 총 4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적..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