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일찍이 독립해서 자기 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분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러 분들이 자취방을 구하 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난고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특히 자취방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나 유념하셔야 하겠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잘 못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폭 늘어난 전월세 시장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이 많아 많은 임대인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 중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10%를 환급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때.. 2022.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