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임대차 계약

by 박수길 2022. 2. 18.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일찍이 독립해서 자기 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분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러 분들이 자취방을 구하 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난고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특히 자취방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나 유념하셔야 하겠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잘 못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폭 늘어난 전월세 시장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이 많아

많은 임대인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 중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10%를 환급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때문입니다. 즉, 주거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상가 등록으로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결국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한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아껴보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의 이른 바 꼼수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건이 좋다고 덜컥 임대차 계약을 하기 보다

계약 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온라인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 후 매물 정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는데요 분명 전입 불가라는 내용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시고~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 및 임차인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물건도 가격도 좋아 전입신고가 안되더라도 계약을 하겠다는 분들은

혹시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보증금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반면 전입불가라고 인지했지만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이 부가세 반환은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다주택자 세금 대상이 되어 추후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전입신고 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런저런 문제사항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불가 물건은 

피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