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1 임대사업자 연400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장마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시 만나게 된 햇살이 더욱 반가운 오늘입니다. 오늘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대책으로 상가나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어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이 있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오는 11월 부터는 임대 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소득 연 400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한다!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임대 .. 2020.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