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퇴직연말정산1 이직, 퇴직자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점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과 기부금 그리고 월세 세금 공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거나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의 연간 7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분리 중이라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자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 2022.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