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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방법, 2021년도 재산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년도 재산서 고지서가 7월 6일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택이나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들께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이 부과됩니다.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8월 2일까지 연장하여 납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조치가 적용된 고지서가 발생될 예정이므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서 고지서가 이른바 폭탄 고지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지서 발송 이전 재산서 조회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경우 공공주택은 평균 19%나 급등하여 지난 2000년.. 2021. 7. 9.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확인하셨나요? 최대 10% 감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서인지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이 훌쩍 지나고 있음에 새삼 놀랍습니다. 6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런 저런 일로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감면률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는 자동차세! 그러나 연납신청을 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숙지해주세요~!!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즉, 6월달과 12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배기량(배기량이 없는 차량: 비영업용 10만원/ 영..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