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납부1 국민연금 추후납부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사정 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휴업이나 폐업, 또는 실직 등 개인사정에 의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고 추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추후납부(추가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관련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또는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하고 개인사정(휴폐업 또는 실직)에 의해 보험료 납부를 못 한 경우(납부예외기간) 또는 ..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