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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내용 확인하기!

by 박수길 2022. 7. 2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정기 신청에 대한 지금은 오는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전기 신청 지급액의 10% 감소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데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및 지급금액도 확대될 전망이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확대

 

2022년까지는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을 비롯하여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 2023년부터는 재신기준과 소득기준이 모두 상향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각각 200만원씩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원에서 4천만원이 상향되어

2억4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소득기준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소득기준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소득기준 3,600만원 3,800만원
부부합산 재산합계액 2억 미만 2억 4천 미만

 

 

또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오

기존에 단독가구는 150만원을, 홑벌이 가구가 260만원을, 맞벌이 가구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떄와는 달리 이번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단독가구는 165만원을,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을, 맞벌이 가구가 3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역시 지원금액과 기준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자녀 1명당 70만원애서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