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언택트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계좌명의를 제대로 확인못해서 생기는 착오송금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착오송금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 착오송금 구제법에 관해 재추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체 및 입금등의 금융거래는 점점 간편해지고는 있지만
오류 상황에 관한 대책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착오송금] 입금잘못했을 때 송금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착오송금의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바로 계좌번호를 잘못 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 못써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은 가운데 결국 미사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적은 돈이 송금된 경우가 아닌
큰 금액이 착오송금된 경우라면 결국 고가의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민사소송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대응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연락두절 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
은행에 있어서는 착오송금을 한 고객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은행입장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
따라서 최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을 한
송금인에게 송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추후 입금 받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안건은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최근 반가운 소식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입법 협조를 요청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입법화가 된다면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연락을 취하고 이를 통해 수취인이 자진 반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재송금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에게 대신 송금액을 지불하고 채권자 자격을 수취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반환받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개개인이 먼저 송금하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과 더불어
혹여나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바로 은행에 신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입금, 송금 잘못했을 때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인하요구권,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알다 앱 (0) | 2020.06.17 |
---|---|
종이통장 발급 비용과 모바일통장 발급 시 혜택은? (0) | 2020.06.15 |
3% 금리주는 CMA통장 대박아니야? 네이버통장 출시! (0) | 2020.06.08 |
'나만 몰랐나?!' 짠테크 고수는 신용카드 피킹률 높인다! (0) | 2020.05.22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로 받을까? vs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까? 차이점 정리! (0) |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