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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대출정보

대출약정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주택담보대출 안전하게 받는 법!

by 박수길 2021. 6. 21.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약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2년 내 약 20여 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변경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약정했던 대출약정 조약들은

크게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구입 주택 전입 약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등

금융권과 대출 조건으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약정 위반 건수가 670여건을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장 많은 건수를 자랑한 대출약정 위반 내용으로는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 > 처분조건부 약정 > 전입조건부 약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약정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첫째, 대출약정 위반으로 확정이 되면 차주는 해당 대출을

바로 즉시 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됩니다.

 

둘째, 차주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주의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 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상환의 시점까지의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모든 대출약정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의도적으로 진행한 것 외에 실수로 위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점,

그러나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보다 낮은 조건으로

무직자, 주부, 고령자 등 현재 소득증빙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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