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세액공제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부담하기에도 벅찬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액공제 50%를 적용해 주고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개정안을 통해서 세액공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하고 공제 적용 기한 역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대상은?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의 경우 70%가 아닌 기존 공제율인 50%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2021.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