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수리비청구1 전세집 수리, 어디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세입자들은 못 한 번 원하는데로 박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집주인 눈치보여 못 박는 것도 쉬지 않는 세입자. 그러나 요즘 눈치보지 않고 세입자가 원하는 데로 전세집을 수리하거나 또는 과도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까지 일으키는 전세집 수리. 과연 어디까지 집중인이 허용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전세집 수리 범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수리, 법적 근거를 따져보자! 법적으로는 전세집 수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2년동안 또는 그 이상 살면서 수도꼭지, 변기, 등등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정도까.. 2020.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