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1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증빙요구 받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10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하여 증빙 자료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김포까지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국내 대부분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를 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역시 9억원 초과 주택 매매 시에만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까다로와진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