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잔금1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 적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분양건에 관해서는 확대 적용되는 DSR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오는 16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DSR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 시 개인별 DSR 확대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차주는 16일 이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차주 또는 금융권에서 이미 대출 신정 접수를 완료하여 전상상 등록이 된 차주 또는 대출 만기 연장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변경된 DSR 규제 비율이 아닌 종전 비율로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반면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한 중도금 .. 2021.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