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철회1 [보험 청약철회권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든든한 안전책으로 선택하게 되는 보험 하지만 막상 보헙을 가입했다가 기존 보험료를 업그레이드 하여 그냥 유지하고 싶을 때 새로 가입한 보험 청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료 1개월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이른바, '보험 청약철회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청약철회권리와 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청약철회권리란?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까지 낸 경우에도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보험 청약철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