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맹견보험,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평생의 동반자로 애견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와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4년간 개 물린 사고가 약 8천 여명 이상으로 나타나 평균 한 해 약 2천여명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얼마전 맹견으로 알려져 있는 로트바일러가 길 가에서 소형견을 물어 뜯어 죽이는 사고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전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맹견을 키우고 있을 경우 명견 책임보험 즉 맹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까지 맹겸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2021.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