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과 거부 가능한 상황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갱신된 임대차3법.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으로 전세를 연장하고 싶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령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아직 자세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임대인을 위한 예외 및 거부 사항에 관해서도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 계약 그대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및 계약 해지를 하고..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