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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박수길 2022. 8. 5.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얼마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죠.

그에 따라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도 2022년과 달리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2년보다 신청자격 기준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생계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2023년에는 신청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최근 확정된 2023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평균 약 3% 정도 인상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은 현행 30%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289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23년 생계급여 자격기준을 확인해보세요(중위소득 30%)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30% 20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0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위의 표처럼 중위소득 30%에 해당하여 2023년 생계급여 자격기준에 해당되고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계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을 갖추면 

매월 20일 정기지급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83,444원에서 소득인정금액인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올해보다 상향 조정된 2023년 생계급여 기준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