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얼마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죠.
그에 따라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도 2022년과 달리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2년보다 신청자격 기준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생계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2023년에는 신청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최근 확정된 2023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평균 약 3% 정도 인상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은 현행 30%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289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23년 생계급여 자격기준을 확인해보세요(중위소득 30%)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30% | 20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0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위의 표처럼 중위소득 30%에 해당하여 2023년 생계급여 자격기준에 해당되고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계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을 갖추면
매월 20일 정기지급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83,444원에서 소득인정금액인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올해보다 상향 조정된 2023년 생계급여 기준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