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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 자격요건 살펴보기!(주거급여)

by 박수길 2022. 6. 2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므로

수급예정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수급자 지원혜택 중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면

부합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에는 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894,614 소득 이하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기초수급자 주거 급여 선정기준은 지난 2021년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수급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2022년 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이거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신규 사용대차 가구,

거주시설 수급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등은

해당 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자로 선정이 되면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가구원수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때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임차급여 지금 기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위의 지급기준에 따라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명의로 매월 20일 정도에 입금이 됩니다.

2022년 기초수급자 거주비 지원을 받고 싶은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