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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까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박수길 2022. 6. 3.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결혼을 하고 싶어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관신 있는 분들은 신청자

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인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한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6개월)와 가산금리(1.6%)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이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경우

2.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3.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4.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5.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또한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대상 생

애 최초 1회 한정으로 지원됩니다.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선 등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에 신청 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리가 상이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특히 다자녀 가구나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0.2% 추가)등에는

추가 이자지원금리 연 0.6%가 적용되어 최대 3.6% 이자지원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이자지원 기간은 기본지원은 2년에서 2년씩 연장하여 최장10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면서,

예비신혼부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