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치구 또는 시군구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용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정해진 날짝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계산법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당 세액으로,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X 30%로 산정됩니다.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아래 cc당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이하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승용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과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자동차세를 연납 즉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의 공제를 해주는데요,
1차 자동사 연납일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떄 기한을 놓치신 분들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자동차 연납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최대 7.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2차에도 자동차 연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6월과 9월에 하실 수 있으나
적용되는 공제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월 연납 | 1월 16일 ~1월 31일 | 10%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7.5%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2.5% 공제 |
자동차세 납부 기일을 넘겨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보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3월 31일까지! 2차 자동차세 연납일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