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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7.5% 공제 받으세요!

by 박수길 2022. 3. 2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치구 또는 시군구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용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정해진 날짝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계산법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당 세액으로,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X 30%로 산정됩니다.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아래 cc당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24원 1,600cc 초과 200원

승용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과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자동차세를 연납 즉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최대 10%의 공제를 해주는데요,

1차 자동사 연납일은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떄 기한을 놓치신 분들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자동차 연납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최대 7.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2차에도 자동차 연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6월과 9월에 하실 수 있으나

적용되는 공제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월 연납 1월 16일 ~1월 31일 10% 공제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7.5% 공제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5% 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2.5% 공제

자동차세 납부 기일을 넘겨서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보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3월 31일까지! 2차 자동차세 연납일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