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었던 실업급여!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을 통해 어려워 질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급여이지만
최근 실업급여가 반복적인 수급을 통해
오히려 청년 구직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고용보험법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할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듬은 물론 수금 대기 기간도
대폭 늘어나 실업급여 받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했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마지막 3회째에는 10%만, 4회째부터는 40%, 6번째부터는 60%를
감액하게 됩니다.
수급 횟수에 따란 감액 외에도
대기기간에 있어서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다음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강화되는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은?
실업급여 조건에 있어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일용근로자나
반복적인 구직이 이루어졌지만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이는 의도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지양하고그로 인한 피해를 의도치 않게 실업급여 신청이 이뤄질 수 밖에없는 부류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직으로 인해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도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실업급여를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며15세 미만 영유아 모델, 예술인, 노무 제공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적이 적기 때문에이를 보호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고용보험 직군을 확대하고최저 연령을 15세로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