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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필요서류 안내

by 박수길 2021. 11. 26.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곧 다가오는 12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죠.

연말정산에 많은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 얼마나 환급을 받겠어 하는 마음으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나 세금환급은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기준을 두어

1인당 150만원를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인정공제에 합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교통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도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챙기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연말정산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외,처)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외,처)할머니 등입니다.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부모도 양자는 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으로는 가족구성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 5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는 단 한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들 이중공제는 불가합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는 물론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보험료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의료비 근로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지 지출분
기부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문제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주 부모님의

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필요서류 안내가 필요하실 텐데요,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치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든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규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