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은 신차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차를 구입하고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차종에 따라 걸린다고 하죠.
어렵게 받은 신차! 잘 알아보고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물론 특히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18세 미만의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감면 대상자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1.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3.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4.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위 감면 혜택 대상 차량을 취득 시 다자녀 가구의 경우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이며 입양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6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취득세가 초과되면
남은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액이 2천만인 스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는 140만원 이내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나
과세표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최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전체 취득세의 15%인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는 남부하여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외 다른 자동차의 경우 200만원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전체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자동차 취득 시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으면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 부서에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