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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중도해지 알아보기!

by 박수길 2021. 11. 1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2009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다시 시작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을 돕고자 다시 시작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신규 참여자 모집을 통해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두배란 이름처럼 처음 저축액보다 

약 2배를 적립해 주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통장 사업!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총 적립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은?

 

구분 금액
총 2년 적립금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총 3년 적립금 720만원 + 이자 1,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근로 중이어야 하며

21년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986.1.1 ~ 2003.12.31 출생자)

본인 기준 금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이며,

부모나 배우자 등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본인 기준 세전 월 255만원 이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조건은?

 

현재 의료, 주거, 생계,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참여자 등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꿈나래, 희망두배청년 등의 참여 가구 역시

신청이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자금 또는 학자금 대출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경우는?

 

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2년동안 매월 근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주는 프로젝트인만큼

3회 연속 또는 총 7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금융 교육 무단 불참, 저축기간 타 도시 이전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중도해지 되며

중도해지가 되면 본인적립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