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정말 상투를 잡고 있는 아파트 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끌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시 40~50대 외에도 최근에는 20~30대의 매수자들이
대폭 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부동산 매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집마련을 할 때 매수인의 부대비용을 잘 체크하셔야 할텐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란 매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등기 이전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요주 매수 세대인 20~30대의 경우
등기 비용을 직접 견적을 내 볼 수 있는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셀프 등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간편하고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비용 가격 견적을 통해 등기 이전을 하려는 분들 외에도,
직접 등기 이전을 하는, 말그대로 아파트 셀프 등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셀프 등기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법무사 위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셀프 등기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과정은?
아파트 셀프 등기는
서류준비 > 시청 & 구청 방문 > 담당 등기소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갖춰진 서류를 지참하여 취득 등록세 신고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방문 후
은행에서 취득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관련 영수증은 잘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채권 매입 내역서를 발급 받고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는 서류 취합 과정이 가장 복잡하지만
등기 위임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직접 셀프 등기 이후 관련 진행 사항은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셀프 등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