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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기준 변경!

by 박수길 2021. 7. 28.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26일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은 물론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상한금액은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VS 2021 근로장려금 기준 차이>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상한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역시 3200만원으로 200만원 사향,

맞벌이 가구는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역시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가구별로 200만원씩 소득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번 변경된 소득상한금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해 9월, 즉 정기분 지급 시점에 하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는 다음 해 6월로 앞당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지급은 당해 연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정기와 반기로 1년에 2회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청하고 같은 해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 2020. 12월 말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or 지급유보
정산 2021.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반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2020년 1월부터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따라

2020년 9월에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에 지급됬습니다.

 

또한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따라

2021년 5월에 신청하고 같은 해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검토하여 오는 9월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9월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기를 고려하여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자는 오는 8월 말

입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