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 2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중지로 인해 온라인학습을 하는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특별톡볼 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2차 재난지원금 중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수업이나 소풍비, 급식비 등이 빠져나가는
스쿨뱅킹 계좌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급 지급방식처럼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 것과는 달리 2차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오로지 '현금'을 계좌 이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연결해 둔 스쿨뱅킹 계좌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스쿨뱅킹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 별로 별도 신청계좌 신청받을 때 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얼마?
지난 1차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이었던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이 아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현재 학업 중단 상태인 경우 또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 제외 대상은?
모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했거나
지난 6월 전후로 해외로 이주한 경우라면 이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중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