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2020년부터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긴급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지급하고 내일이면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99% 이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151만 7017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거의 99% 이상이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마감 신청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적으로 기부(약7600억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급을 지원하면서 앞서 논란이 되었던 기부 문제!
신청하지 않아 자동기부가 되는 건수 외에 얼만큼의 기부금이 모아졌을까요?
현재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자동 기부금액 약 7600억원 외에
능동적인 기부금액까지 합쳐 약 1조 원도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기부금액!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기부금 문화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 혜택을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2020년 부터 달라지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변경된 기부금 세액공제!
1.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
기존에는 전체 합산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15%만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부터는 전체 합산 금액이 1천 만원 이하일때는
15%를, 1천 만원을 초과할 떄는 30%를 적용하여
기준 금액을 반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기부금은 보통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2. 이월 공제기간 확대
지금까지는 이월 공제가 가능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에서 초과한 기부금 액수만큼은
최대 5년 안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월 공제 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기부금 종류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부금 영수증을 생활화해야 더욱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는데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옷캔 등에
물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값을 매겨
기부한 금액을 영수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부문화도 확산시켜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도 만들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아 도움된다면 더욱 좋겠죠?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