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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상속 및 증여시 과세 기준은?

박수길 2021. 12. 29. 17:2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이랑 컴퓨터 등에서 사이버상으로 거래가 되는 자산의 일종을 뜻합니다.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등으로 더 잘 알려진 가상자산은

최근 국제기구의 용어 통일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이라고 총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올해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실물이 없는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발행으로 인한 생산비용이나 이체비용 또는 거래비용등이 절감되고

도난 분실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대폭 확대되면서

돈세탁 , 비자금 조성,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세부과 방침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부분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 받는 경우

과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만 되어 오다가

오는 23년 최종 과세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좀 더 빠른 2022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곳으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 및 증여시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상속 및 증여 전후 각 한달동안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위의 공시된 거래소 외에 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이나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으로

평가를 하여 과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해당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은 내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굳이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전전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