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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기준 확인하기!

박수길 2020. 6. 1. 16:00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6월 1일,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수로 나누어 신청하게 되었으면

토요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자에 한해 

각각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     

 

지난 19년 12~20년 1월까지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직전 기간까지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는 교육분야, 운송분야, 여가및 관광서비스, 서비스업계

그외 생활정ㅂ신문배포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장 대상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흥, 향락, 도박 업종 제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주의 무급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지원대상 폭이 넓은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각종 정부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할까?

아마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기준>

1. 정부지원금 수급한 경우 중복수급 불가

특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이미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라면 

코로나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혜택지원금 금액이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의

차액금 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가족돌봄비용 50만원 수급 -> 50만원 제외한 100만원 수급 가능)

 

2. 자치 단체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수급 가능

 

3.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수급 불가능

 

4. 지역고용대응과 같은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관련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신청해야 가능!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금이 다양하므로

나에게 맞는 지원금을 잘 찾아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꼼꼼히 지원대상과 필요 서류를 점검하고

알차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