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통해 양도세 또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양도세 적용 기준도 최근 변경하는 등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되는지 매우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중 남편이 1주택자이고,
아내가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조건 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분양권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제외 대상이라도 혼인합가특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결혼 이후 실거주 2년 이후 5년 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실거주를 결혼 이후 2년을 해야 하는지,
결혼 전 거주기간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상 실거주 기간은 결혼 전후와 상관없이 취득 후 2년 기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투기를 위한 취득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5년 이내 매도의 기준을 두고 일부 비과세를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5년이란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혼인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처분 기한도 달라지므로
각 신혼부부의 상황에 따라 처분기한을 바탕으로 매도일을
계획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