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세팁]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할 시점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군소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절세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자주 개정되는 세법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내집마련 시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반면 단독명의로 진행해야 되는지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종부세 절세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 중 부부공동명의로 선택하는 이유가
종부세 납입시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내집마련을 한 초기에는 부부공돔영의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보유 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기보유 절세효과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와 부부공동명의로 5년 미만으로
약 14억원의 주택으로 각각 보유했을 경우를 살펴보자면
단독명의의 경우 약 1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약 60만원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독명의 경우 약 99만원대를 납부하면 되지만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130만원대를 납부해야 하게 되므로
종부세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10년 장기보유 공제 40%와 60세 보유 시 연령공제 2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초기에는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고
보유 10년 이후부터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단독명의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부부 중 더 고령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연령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부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