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DSR 40% 적용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정보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경되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부터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적용하면서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SR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개인이 받는 대출에 있어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동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가 적용됬으나
7월 1일 부터 기준 확대 적용되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DSR40%가 적용됩니다.
이는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
그러나 부분적으로 DSR 적용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면서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20% 포인트까지 10%포인트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전세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또는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는
대출 신청 시 개인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면서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최대 8천만원에선 9천만원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리가 걱정이거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3.3%대의 금리로 30년 고정금리 담보대출로
추가담보대출 및 후순위담보대출, 대환대출 용도로 가능합니다.
타사 결합 대출로 동시 진행도 가능하므로
추가 대출 필요하실 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