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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얼마나 상향되나?

박수길 2021. 3. 5. 10:58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젊은층의 영끌로 인한 내집마련 고충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층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과

DSR 비율은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주택자 외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현행의 주탬담보대출 취급시 LTV가

강력하여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위기를 좀 더 완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구체적인 완화 정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 기준보다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는

기존의 부부합산 연소득 즉, 8000만에서 9000만원 이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LTV와 DSR 비율을

10% 포인트를 높여주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질까?

 

현행대로라면 약 5억원 정도의 내집을 구매하려면

최소 3억원의 내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최대로 LTV40%를 인정받아 2억원 대출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는 50%까지 LTV가 인정되지만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 일때만 가능합니다.

 

이에 연소득 기준을 높여 LTV 10% 인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계획이나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현재 8~9억원 대까지 상승하였으므로

최소 4~5억원의 내돈이 있어야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현재 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비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
시가 9억원 이하 일반 실수요자 50 60 70
무주택 세대 40 50
1주택 세대 0 0 60
1주택 세대 예외 40 50
시가 9억원 초과 9억원 구간 40 50 시가 9억원 이하 기준과 동일
9억원 초과 20 30
15억원 초과 0 0  

 

일각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층 집중된 혜택으로

오리혀 40~60대 무주택자와 불균형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아프로의 개정을 통해 청년층 나이 기준도 40대 중반까지 상향 조정할 것도

검토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희망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예고된바,

이에 청년층 및 무주택자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