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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개편! 달라지는 것은?

박수길 2020. 12. 9. 14:5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손보험이 할인 및 할증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일부 의료진들의

과인 진료나 가입자의 의료 가소비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이 개편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현재 약 3천 800만명이 가입하여 이용중에 있으나

그동안 과한 의료비 청구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실손보험이

개편될 여지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오는 9일 4세재 실손보험이 개편되었습니다.

골자는 자기 부담률은 높아지지만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거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에 할증을 붙이고,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청구하면 보험료는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실손보험 개편 내용은 그야말로 자동차 보험과 같이

할증과 할인제가 도입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여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기존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여 보장해주는 것과는 달리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다루고,

비급여 항복은 특약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험금을 과하게 청구하거나

그야말로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가 붙어 더 많이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보험료를 깍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할증은 어떻게 구분되나?

 

실손보험 가입자를 총 5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가 할증될 예정입니다.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 대상,

2등급은 현행과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적용,

4등급은 200% 할증 적용,

마지막 5등급은 300%가 할증됩니다.

 

물론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은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예정이며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되어 적용될 정망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암 또는 심장질환자 경우 등급 적용치 않음.)

 

 

 

자기부담금, 얼마나 올라가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적용될 경우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 급여의 경우 10~20%가, 비급여의 경우 20%가 자기부담금으로 적용

되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20%와 30%로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은 소수의 과도한 보험청구로 인해

보험료 청구가 적은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을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데요

 

물론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가 나이가 점차 들고

앞으로 사용할 건수가 많아질 것을 염려하는 가입자도 많은 반면

보험료 청구가 그동안 적었던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새로운 상품으로의 갈아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개편되었지만

실손보험 감당이 어려운 가입자들이 할증에 대한

염려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많은 논란 거리를 않고 있는 실손보험!

갈아타기와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에서 가입자들의 상황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곧 개정되어 적용될 4세대 실손보험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